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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정진 (아시아신탁)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2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63 - 289 (27page)
DOI
10.24886/BLR.2020.3.3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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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유동화 방안으로 담보신탁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담보신탁의 특징에 부합되는 상품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업시행자와 대출금융기관인 담보권자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담보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사업에 직접적인 관여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일 것이다. 따라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에서 수탁자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향후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말하면 담보신탁은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담보의 도구로 활용되는 수단이다. 이러한 담보신탁이 진행된 부동산 개발사업장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에서 부동산신탁사를 개발부담금의 납부주체로 인정하였는바 신탁상품의 유형별 고찰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소송경과
Ⅲ. 부동산신탁과 개발부담금 제도
Ⅳ. 부동산신탁업의 입장에서 본 대상판결의 문제점
Ⅴ.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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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2940 판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야 하는 만큼,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라 함은 개발사업시행계획승인서 등에 나와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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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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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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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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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1]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나,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 증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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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39 전원재판부

    가. 한정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청구인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신설되고 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삭제된 것)을 정산처분 자체의 위법만을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본 법원의 제한적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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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6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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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구합1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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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191, 2014헌바473(병합) 결정

    개발부담금은 실질적으로는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져 그 징수의 확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을 규정하면서도, 개발부담금의 `납부 고지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우선 징수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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