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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9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42 - 16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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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으로, 주로 부동산담보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제도이다. 이러한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대상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채권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며, 수탁자가 신탁대상자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담보권신탁은 2012년에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명문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 또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신탁에 해당한다.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신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담보신탁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되는 것인데 반해 담보권신탁은 수탁자가 담보권만을 보유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도산절연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데, 최근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성을 부정하고 이를 담보권으로 취급하려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의 개념을 혼동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담보신탁을 우리법 상의 양도담보와 미국법상의 Deed of Trust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시각 또한 타당하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양도담보와 Deed of Trust, 그리고 양도담보 설정을 통한 담보권신탁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도가 담보신탁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논의함으로써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을 명확히 구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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