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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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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1 - 16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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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은 현재 거래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형태의 부동산신탁 계약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형태가 계속 출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부동산신탁 제도를 이용한 당사자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도산절차를 신청하였을 경우 도산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다룬 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도산절차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을 회생절차 개시신청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시까지 회생절차의 진행단계별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는바, 다만 그 논의의 범위는 부동산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법원에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회생절차상의 쟁점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위탁자가 설정한 신탁의 유형에 따라 각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함에 있어 신탁의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다만 이 글에서의 논의의 핵심이 회생절차에서의 법률적 쟁점인 점을 참작하여 신탁제도 일반과 관련된 논의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의 내용만을 다루었다. 한편,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의 지위(수익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 및 실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현존액주의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해석방법 및 실무상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회생실무를 운영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기준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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