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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은재 (광장)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3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97 - 125 (29page)
DOI
10.24886/BLR.2016.09.3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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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신탁과 도산의 법리가 서로 중첩되는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진정신탁
진정매매와 소유권 이전 방식 담보설정이 구별되듯이 진정신탁과 신탁을 통한 담보설정이 구별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진정신탁의 개념이 필요없다는 견해이고 그에 따르는 견해도 다수이나, 특히 사업신탁을 고려하면, 신탁의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해신탁
개정된 신탁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사해신탁은 수탁자의 선의나 악의에 관계없이 취소 또는 부인될 수 있으나 다만 선의의 또는 부인의 원인이 없는 수익자가 있는 경우 신탁 자체가 취소되거나 부인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정법들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개정법들은 수탁자가 단순한 재산보관자라는 전제에 기초하였으나 사업신탁의 경우는 이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해신탁 설정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수탁자나 수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개정 신탁법 규정은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사해신탁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개정 신탁법 및 채무자회생법 규정들도 보호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3) 수탁자의 파산
개정 신탁법 상, 수탁자가 파산을 하면 수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신탁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상 금융기관이고 금산법 상 금융회사의 회생과 청산/파산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다. 금융기관은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절차에 적합하지 않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체계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금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신탁의 파산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파산만이 아니라 회생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에 대한 규정은 우선 파산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수익채권이 파산절차에서 변제되는 채권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되고 나아가 유한책임신탁에서 사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채권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신탁계약과 미이행쌍무계약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신탁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권을 이전하여 신탁이 설정되었으나 아직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가 도산한 경우, 위탁자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신탁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하고 재산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상 미이행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하는바, 위탁자가 재산권을 이전하여 신탁을 설정하였다면 그의 주된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므로 신탁계약 상 잔존 의무들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더 이상 미이행쌍무계약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탁재산의 도산격리
Ⅲ. 사해신탁
Ⅳ. 수탁자의 파산
Ⅴ. 신탁의 파산
Ⅵ. 신탁계약과 미이행 쌍무계약
Ⅶ.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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