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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 관리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83 - 2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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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입자가 리스크(Solvency Risk)를 고려하지 않고 장래 최소적립비율 미만으로 수급하는 현행 연금재무건전성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퇴직급여 채권자 관점에서 장래 리스크 조정 할인율을 적용한 가입자 중심의 연금 재정평가모델과 리스크 관리 목적의 요구자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모델을 통해 향후 최소 적립비율 상향에 따른 법 개정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험자산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Solvency Risk는 감소하였으나 요구 자본비율은 가입자의 연령과 위험자산 수익, 위험 등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DB형 퇴직연금 자산배분은 장래 높은 Solvency Risk가 예상되어 궁극적으로 가입자 수급권 보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자산배분 개선 및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며,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입자 수급권보호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정평가 방식과 같이 장래 Solvency Risk를 고려한 지표를 추가 보완하는 가입자 중심 재정평가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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