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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형사소송법상 불복기간과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장
Ⅲ. 즉시항고 제도의 개관 및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Ⅳ. 헌법재판소 선례 변경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332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2. 27.자 85모42 결정
재항고인이 재심청구기각결정을 송달받을 당시 청송 제1보호 감호소에 수감되어 있었다면 동소와 재항고장을 제출할 서울고등법원과의 육로거리가 308.9킬로미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의 법정기간은 10일간 연장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789 전원재판부
가.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기기간을 단기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정기간의 연장 제도, 재소자에 대한 상소제기의 특례, 상소권회복 청구 제도 등에 관한 규정이 즉시항고에도 적용되므로, 3일이라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0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8헌마578,2009헌마41,98(병합) 전원재판부
가. 재정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유형을 규정한 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청구인들이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위 법률규정들에 의하여 청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바39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제기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그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형사항소심 및 형사사법절차의 특성과 이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3325 판결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법원에 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 도달은 항소법원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항소법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17.자 86모46 결정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를 하지 못한 사유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상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14.자 98모127 결정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서는 같은 법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중인 고소인이 재정신청서를 그 기간 안에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991 전원재판부
가. 경찰대학에 연령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8헌마259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형성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판단의 내용은 재정신청기간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기간이 재판절차진술권과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사실상 형해화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아 이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0. 11.자 2016헌마832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6.자 91모32 결정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어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교도소장이 결정정본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3헌가21 결정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으며,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형사소송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하여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연히 해당 서류가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도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하 `재소자 피고인’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10헌마499 전원재판부
가.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제기기간을 단기로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의 연장 또는 예외에 관한 규정은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마622 전원재판부
가.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430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당해 사건인 재심의 소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설령 위헌으로 선언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2헌바428 전원재판부
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단기의 불복기간을 설정한 것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하여야 하므로, 입법자가 그러한 전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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