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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영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1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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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8월에 한국형사법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교수 3인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1인 및 협회소속 변호사 8인으로 구성된 ‘재정신청제도 개선 TF’를 발족하였다. TF팀은 지난 1년 동안 총 14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여 마침내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고발사건까지 전면 확대하고, 2)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하며, 3)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4) 재정법원이 수사기관의 수사미진으로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완수사를 명 할 수 있게 하며, 5)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지정된 변호사가 공소를 수행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 이다. 그 외에도 재정신청기한의 연장과 재정신청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규정의 일부 수정 등이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각 쟁점별로 1) 현행법률, 2) 개정내용, 3) 개정논거의 순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개정내용의 주제별로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현행 재정신청제도를 왜 이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그 논거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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