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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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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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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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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혼인 중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 형평에 맞추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상판결의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뿐만 아니라 장래의 퇴직금이나 소극재산만이 남은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방식을 다른 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비율에 의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별도의 비율에 의한 정기금 지급방식이 타당할 것이나, 분할의무자인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력 즉 이행이 없이는 분할권리자인 배우자에게 계속되는 법적인 절차에 얽매여야 하는 문제점을 남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의 연금분할제도를 공무원연금법에 도입하여 애초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의 협의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권리자인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형성에 대한 부부 간의 기여도 등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눌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분할액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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