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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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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1號 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291 - 3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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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4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금도 현재의 재산분할의 목적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등에도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려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고, 아울러 향후 연금의 분할과 관련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와 유사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판례 및 법령으로 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연금 인지 혹은 확정기여형연금인지)에 따라 어떻게 연금을 분할할 지, 연금분할시 어떤 방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것인지에 관하여 은퇴를 의제하여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 혹은 이혼 후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로 은퇴가 있을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지, 나아가 연금의 실제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산술적 증가를 전제로 하는 방식을 취할 지, 기하학적 증가를 전제로 하는 평가방식을 취하여야 할 지 등에 관하여 문제가 될 법적 논의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시도하며 그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우리 대법원판례의 판결취지에도 캐나다의 현재의 이와 같은 연금분할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의 연금분할제도 운영- 그 중에서도 특히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캐나다의 연금분할방식중 크레딧분할방식과 연금의 등분은 이혼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연금수급권의 상실의 문제나 사실상 이혼단계에서 연금을 분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우리법제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입법적으로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분할제도
Ⅲ. 캐나다의 연금분할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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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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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 후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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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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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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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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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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