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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7 - 2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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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를 헌법적 근거로 한다.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국가가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능력 있는 국민의 공직진출을 유도하고 공무원 역시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그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무담임권과도 관련을 가진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공무원연금이 자기 개혁을 통해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공무원연금이 그 동안 공무원보수의 현실화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시간 연금급여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보상하는 정책을 취한 결과 과도하게 후한 연금이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국가의 공무원부양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입법자가 선택한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 공적연금보다 두터운 보장체계를 가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관계는 노동법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일반국민에게는 찾을 수 없는 기본권제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무원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희생을 보상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무원연금급여를 확대하는 조치는 더 이상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무원보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퇴직 후 연금지급을 통한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과 국가의 부담률을 고정한 채 연금지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변화된 국민정서와 맞지 않고 나아가 일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관점에서도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제도 내에서 모수적 개혁을 통해 연금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는 무리한 연금통합이란 개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 통합은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하면서 입법자가 1960년 이래 정립한 직역연금제도로부터 파생하는 연금 법률관계를 구조적으로 위협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합치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존의 인사ㆍ행정적 요소를 근거로 확대된 급여수준을 점차 축소하고 보수현실화와 함께 공무원과 국가의 부담률을 높임으로써 ‘저부담 고급여’의 연금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은 기존 공무원의 신뢰보호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제도의 헌법적 근거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또한 임용시기만을 이유로 별개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상 차별에 합리성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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