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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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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협력을 통하여 형성한 실질적 공유재산이 많은 경우 夫의 명의로취득되는 현실에서 이혼시에도 부부별산제의 법리에 좇아 이를 夫의 특유재산을 취급하는것은 부부재산관계의 실질에 반한다. 그리하여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에 관계없이 이혼시에 이를 공평하게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래의 퇴직급여나공적 연금, 전문자격이나 박사학위와 같은 신종재산(New Property)의 경우에는 전통적재산과 달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그 이익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분할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장래의 퇴직급여 및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을 부정했던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는 대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부부 간의 실질적 공평과 양성평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매우 타당하다. 다만,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장래의 퇴직급여채권의 분할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하급심에 일임함으로써 앞으로 그 분할방법을 둘러싸고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래의 공적 연금수급권에 대한 분할 역시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분할권리자가 직접 연금지급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개선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2004년 후생연금보헙법의 개정을 통해 연금분할제도를 개혁한 일본의 태도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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