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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희 (충남대학교 대학원) 손종학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3 - 13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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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은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혼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과 한명숙 의원안, 이계경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재산분할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타당성을 결여하지 않도록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민법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이 헌법상 양성평등의 이념에 부합하고, 미국의 많은 주(州)들이 법률에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을 천명하거나, 판례를 통하여 균등분할이 형평(equitable) 분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 법문인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미국과 같이 나이, 혼인기간, 기여도 등은 물론 가사 혹은 양육을 위한 교육?취업 기회 포기, 양육권자에게 가족의 거주지 및 가재도구를 점유?사용하게 할 필요성, 사업(business)?기업(corporation) 혹은 전문성(profession)에 대한 자산이나 이익의 평가 가능성 혹은 곤란성과 일방 배우자의 청구나 간섭(interference)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러한 자산이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 결혼기간 누렸던 것과 비슷한 생활수준으로 당사자가 독립하여 지낼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재산분할 비율산정시 고려할 요소를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혹은 부부재산 (marital property),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 및 고유재산(individual property)의 개념 및 범위 그리고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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