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03 - 425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로이즈보험증권(Lloyd’s S.G. Policy) 본문에 규정된 “멸실여부를 불문한다(lost or not lost)”라고 하는 소위, 소급약관으로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동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가 적하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이 문제는 CFR조건의 물품매매계약 하에서 피보험자인 매수인의 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된다. CFR조건에서 매수인은 물품에 대한 위험 분기점인 화물의 선적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선적이전에 발생된 화물손해에 대하여 MIA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고등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손해라고 하여도 소급약관으로 체결된 해상적하보험계약의 경우, 그러한 손해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MIA와 ICC상 관련규정과 동 약관의 효력이 쟁점으로 된 영국판례를 고려하여 위 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