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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35 - 4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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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SFL Hawk호 사건에서는 CFR조건으로 체결된 국제물품매매계약 하에서 해상운송인에 대한 적법한 제소권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누가 화물에 대한 소유자인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일련의 연속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매매계약에는 수입거부약관이 포함되었으나, 전매계약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해상운송인의 과실로 운송 중에 화물손해가 발생하자, 양륙지 항만당국은 수입을 거절하였다. 중간 매수인은 수입거부약관에 따라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최종 매수인은 중간 매수인에게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매도인은 해상운송인에게 적하클레임을 제기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하였다. 이후 최종 매수인은 해상운송인을 상대로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최종 매수인이 영국 물품매매법(1979)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선의 매수인으로서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제소권자는 매도인이 아니라 최종 매수인이라고 보았다. 결국 해상운송인은 동일한 화물손해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전매계약이 원매매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의 이전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운․무역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은 SFL Hawk호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유를 분석하고, 영국 물품매매법(1979)과 관련 판례를 기초로 판결의 정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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