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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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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해상적하보험에 있어서 보험조건(피보험이익, 피보험위험, 보험기간, 피보험손해)의 변화는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의 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그중 피보험위험 즉 담보위험에 한정하여 그 확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779년의 Lloyd's S.G Policy 생성 이전 위험약관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모든 위험이 담보위험이 되었기 때문에 담보위험의 확장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험약관 등장 이후에는 부담하는 위험이 열거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담보위험의 확장이 성립하게 되었다. 담보위험의 확장은 적하보험약관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대부분이 종류적 확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태별로 분류해보면 면책위험으로 분류되어 담보되지 않았던 전쟁, 동맹파업 등의 위험이 특별약관의 형식을 빌려 담보되었고 기타 부가위험, 전위험담보조건의 약관으로 담보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1982년 이후의 신협회적하약관에 제정 이후에는 육상위험이 명확히 되면서 담보위험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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