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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65 - 2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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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항소법원은 유령선 사기와 관련된 The Prestrioka사건에서 ICC(A)의 창고간약관이 편입된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위험개시의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동 법원은, 항해보험이라는 해상적하보험의 특성상 보험증권에 창고간약관이 편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박이 보험증권에 특정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출항한 경우, 영국해상보험법(1906) 제44조에 따라 위험이 개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The Prestrioka사건 판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령선 사기로부터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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