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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1 - 22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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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선박보험에 관한 표준약관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1983 ITCH가 제정된 지 20여년이 경과된 2003년에 보다 현대화된 형태의 국제선박보험약관을 제정하였다. 총 3부 50개 조항으로 확대되어 제정된 국제선박보험약관은 워런티에 관한 내용을 완화하고, 담보범위를 확대하였다. 추정전손 요건을 완화하고 실무상 사용되어 오던 특별약관이나 주요 문언을 직접 약관조항에 반영하기도 했다. 반면 피보험자의 통지의무가 강화된 점도 있다. 1949년에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은 1983 ITCH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현행 ‘선박공제보통약관’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1983 ITCH를 대체할 목적으로 제정된 2003 IHC의 각 내용은 선박공제보통약관 개정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선박공제보통약관을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합의 담보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면책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충돌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직접청구권과 선지급 항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를 명확히 하되 직접청구권에 우선권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제료 납부와 관련하여서는 최고기간, 해지 통보 등의 내용 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사고통보와 관련하여 기산점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2003 IHC와 마찬가지로 협정보험가액의 80%를 수리완료 후의 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조합의 담보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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