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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5 - 2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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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이하 ‘비엔나협약’ 또는 ‘협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매도인의 이행정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를 매도인의 운송유지권(right of stoppage in transit)이라 한다(제71조 제2항). 매도인이 ‘송하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을 수하인인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말 것을 지시하더라도 이는 매매법상의 운송유지권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운송계약상의 권리의 행사일 뿐이고, 운송인이 그러한 매도인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는 그 준거법인 운송계약법에 따른다. 그리고 운송인에 대한 그러한 지시가 선하증권에 기한 것인 때에는 그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매매계약의 준거법상 매도인이 운송유지권을 가지는 경우 매도인이 이를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는 운송인에 대해 지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운송계약체결의무와 운송계약의 준거법 그리고 선하증권 등 운송증서의 세 가지 관점에서 운송유지권의 효력 여하를 살펴보고, 운송유지권의 운송계약에 대한 원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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