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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3 - 3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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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이라면 설령 물품의 인도기일 이후라 할지라도 물품의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리 또는 대체 부품이나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하자를 치유함에 있어서 불합리할 정도로 긴 시간을 소요해서는 안되며 매수인에게 불편함을 끼쳐서도 안되고 매수인이 이미 지불한 비용의 회수에 대한 불확실함을 주어서도 안된다. 매수인은 치유의 결과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 수행을 완료했다 할 지라도 이행지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의 인도기일 이후의 치유권에 대한 조항은 비엔나 협약 성안 과정에서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비판론자들은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로 말미암아 매도인의 치유권이 무력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매도인의 인도기일 이후의 인도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계약상 시간 엄수가 긴요한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치유를 한다면 이행 지체가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어 매수인으로 하여금 계약해제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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