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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5 - 3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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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CISG 제3편(물품의 매매) 제2장(매도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제30조(매도인 의무의 총괄), 제31조(물품인도장소), 제32조(운송의 수배), 제33조(인도시기),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교부), 그리고 제4장(위험의 이전)의 규정내용을 범위로 하여, 당해 조문내용의 해석과 이에 결부된 판례 또는 판정례의 평가를 통해, 그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당해 조문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30조는 매도인이 의무로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본조는 매도인의 두 가지 주요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곧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와, ‘물품과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그것이다. 이하 3개 조항[제31조~제33조]은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를, 제34조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다루고 있다. 곧 ‘물품인도의무’와 관련되는 조항은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이다. 제34조는 제30조에 명시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 내용은, ‘서류교부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과,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교부 시까지 매도인이 치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하 위험이전에 관한 제4장은 물품의 멸실 또는 손해에 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위험이전의 효과 및 운송조항부 계약과 운송 중인 물품의 매매와 위험, 그 밖의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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