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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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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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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함으로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하는 계약목적물(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이 발생한다. 그러나 CISG에서는 하자담보(warranty) 대신에 계약의 적합성(conformity)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CISG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만 한다. 또한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사용목적에의 적합성 등 일정의 적합성요건이 묵시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물품의 하자에 관한 적합성의 기준시점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점이 된다. 또한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일정 범위 지적재산권에 따른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lack of conformity)한 경우 또는 제3자의 권리나 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되어 매수인은 CISG 제2장 제3절(제45조∼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수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판례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별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추후 상사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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