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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상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2호(통권 제1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13 - 142 (30page)
DOI
10.35505/slj.2019.08.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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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된 집단 내부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에 대한 무형의 지배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한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이 나와 어떠한 부분이 이러한 다른 결과를 이끌었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위력으로써’의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이다.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경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력의 범위가 넓고 수단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업무상 위력 간음죄인 형법 제30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 대한 시사점을 준 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의 특수성 고려가 매우 중요하고 ‘피해자를 종속시킬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이용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상 판결
Ⅲ. 판례 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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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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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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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1] 여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강간죄가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위계 또는 위력만으로도 간음죄를 범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실무상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그 간음의 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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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판결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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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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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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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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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가. 형법 303조 1항 규정중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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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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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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