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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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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7 - 2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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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고용관계에서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면 서도 그 위력이 ‘행사’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았기에 인과관계가 성 립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당해 법원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당해 법원은 업무상 고 용 관계에 있는 피보호감독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강간죄와 는 별도의 독립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0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경시하였다. 본 죄의 위력은 행위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데, 당해 법원은 위력의 ‘행사’까지를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력 ‘행사’에 대 한 엄격한 해석은 최협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에 입각한 태도이다. 대상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정확성과 명확성에 기반하여 본 죄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행 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성의 관계는 개연성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 이며 대법원의 태도이다. 당해 법원은 피해자의 소극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피고인 이 거절로 받아들이기에 불충분하다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빌미로 경험칙에 근거하 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있다. 강간죄에서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자유주의 계약법 원리의 반영이다. 근대 형법체제가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바탕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강간죄에조차 성적인 자 기결정권을 근거로 동의 있는 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동의 강간죄도 계약법 원리의 신화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강간 처벌 규정은 여성주의 변호사・법학자들이 자유주의 계약법 원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사이분법을 비판하면서 사적이고 은밀 한 영역에서의 권력관계를 밝히고, 맥락추론을 통해 여성의 경험을 형사사법절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 역사적인 산물이다. 일단 성교가 있었으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 을 것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고용 관계에 있는 피보 호감독자를 감독자가 성교하는 것 자체가 피보호감독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폭 력이다. 따라서 검사의 거증책임을 완화하여 피고인이 당사자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 하도록 책임을 가중시켜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 오늘날 법실무에서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 불비 때문이 아니라 법해석의 영향이 크다. 우 리나라 법원은 강간죄 처벌 규정의 본질로 돌아가 실질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법판단 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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