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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7 - 2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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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2조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제5항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간음죄도 거의 동일한 구성요건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양 규정에 나타난 법정형의 급격한 변화를 해석론에서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법리적 의문점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강간죄에서 최협의의 폭행·협박의 개념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가벌성의 흠결을 줄이기 위하여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인 본 죄를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조문의 성격상 위계와 위력은 같은 불법의 크기를 가져야 하고, 또한 위력이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면 위계의 개념도 그와 같은 정도로 광의로, 보충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위계는 ‘미성년자 위계간음’이 아닌,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에 따라 ‘미성년자간음’의 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거나 부지를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기망 또는 유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논증을 바탕으로 독일형법의 미성년자의 성적 남용에 있어 ‘위계 또는 위력’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법적 해석에 관한 모든 문제는 기본적으로 성형법에서 성적 강요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여부 즉,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행위수단인 폭행·협박이 성적 강요죄의 폭행·협박과 같지 않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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