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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규 (경찰대학)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2號(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53 - 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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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보호감독관계, 위계, 위력에 대한 구성요건의 해석 확대를 통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성립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보호감독관계에 대하여 장래 고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채용권자 또는 채용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와 구직자 사이에 보호감독관계를 인정하였고, 위계에 대해 간음 자체 뿐만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와 결부된 요소일 수도 있다며 판례를 변경 하였으며, 위력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미약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무형적 세력의 행사를 위력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최근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는 옳다 하겠으나 특히 보호감독관계의 과도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법원이 이와 같이 보호감독관계를 널리 해석한 것은 현행법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를 심신미약자, 장애인, 미성년자 또는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누구든지 위계나 위력에 의해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게 되거나, 성행위의 상대방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의 가벌성이 부정될 이유가 없다. 위계의 경우에는 보호감독관계가 없는 비장애인 성인이라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위력의 경우에도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비장애인 성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에 피해자의 제한 없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입법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최근 판례의 동향
Ⅲ. 개정안의 제시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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