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서론
Ⅱ.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헌법적 요청
Ⅲ.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심사기준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평가
Ⅳ.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대안 모색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마125 全員裁判部
가. 영화법(映畵法) 제26조는 개봉관의 확보를 통하여 국산영화(國産映畵)의 제작(製作)과 상영(上映)의 기회를 보장하여 국산영화의 존립과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공연장(公演場)의 경영자(經營者)에 대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제한(制限) 목적(目的)의 정당성(正當性)과 방법(方法)의 적정성(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82 결정
1.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는다. 다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비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82 전원재판부
가.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면, 업종의 성격에 따라 사업주가 져야하는 부담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 현저한 불리함이 있다고 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2·3·4,92헌바17·37,94헌바34·44·45·48,9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각 산정조항이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基準時價課稅原則)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가 실지거래가액(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다른 종목의 조세 등과 그 내용을 달리하여 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6헌바22·53·75,97헌바7·39·50·82(병합) 전원재판부
가.기준시가제도의 연혁,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이유, 그 단서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법률조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9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개념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중에서도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는 영업행위 또는 시설의 존재 자체나 영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11. 26. 선고 97헌바31 전원재판부〔합헌〕
1.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의 위험, 근로조건의 저하,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종에의 유입,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29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거주’라는 일상적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주’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거주기간, 농지소재지의 범위, 새로운 농지의 취득시기, 거주의 시기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전원재판부〔합헌〕
1. 處罰法規의 構成要件을 일일이 세분하여 明確性의 要件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立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 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法律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法律條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전원재판부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90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의 입법목적과 제5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등을 함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가8 전원재판부
가.보험계약의 특수성 그리고 보험모집질서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소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보험계약은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단체성,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금융거래보다 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바22 전원재판부〔위헌〕
1.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립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는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법률에 의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기본권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14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들에 대한 公訴狀에는 適用法條로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제10조 제1항만 기재되어 있고 제10조 제2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은 제1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중요한 이유로서 제10조 제2항에서 許可要件을 法律로 규정하지 않고 大統領令에 委任을 하고 있는 것이 委任立法의 限界를 벗어나 違憲이라고 주장하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46 전원재판부
가. “정당한 사유”의 문언적 의미와 보류사유 해소신고 의무를 강제하는 취지, 그에 대한 예외사유 허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신고의무자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본인에게 비난할 수 없는 것, 즉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7헌마890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지침은 군인사법 제47조의2의 위임과 군인복무규율 제29조 제2항의 재위임 및 국방교육훈련규정 제9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83,202(병합) 전원재판부
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제75조·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고 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전원재판부
가.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자체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의하여 직접(直接), 현재(現在), 자기(自己)의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아야 하는바, 위에서 말하는 집행행위(執行行爲)에는 입법행위(立法行爲)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16 결정
1.위임의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죄형법정주의원칙은 위임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함께 판단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요건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바110 전원재판부
가. 살처분은 가축의 전염병이 전파가능성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로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3,52,110(병합) 전원재판부
가.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일정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및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그 규율영역의 특성상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서술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바52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업단지 개발절차중 `개발된 토지등을 입주기업등에게 분양·임대·양도하는 절차` 즉 급부행정의 영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상 입주기업등에 대한 관계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사항의 중심적 개념인 "처분"은 그 본질이 사법(私法)상의 법률행위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가10 전원재판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서도 기술자격 정지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마51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유족범위조항은 18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독자적인 근로능력을 갖춘 것으로 다루어지는 등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인 독립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것이다. 18세 이상인 자녀가 교육이나 병역의무 이행의 과정에 있는 경우에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바123 결정
수시로 변동하는 거래현실에 대처하여 시기적절하게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세부적인 규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기 보다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석유사업법의 입법목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위금지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을 받아 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5헌마390 全員裁判部
가. (1)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교통안전기금의 재원의 하나로 운송사업자들 및 교통수단 제조업자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한 특별부담금(Sonderabgaben)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용목적이 교통안전사업으로 제한되며 부과대상자가 특정사업자들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나, 공익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하여 부과된다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전원재판부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중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 부분,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부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24 전원재판부
가. 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은 비록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 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고 정의되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22 전원재판부
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수시로 변화하는 수질 및 복잡다단한 여건, 다양한 규율 대상 간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수질환경보호라는 공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 위임하여 변화하는 상황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26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불명확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의 이와 같은 불명확성이 같은 조 제4항의 이른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40,95헌바13 全員裁判部
1.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물론 현행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규정하고 각 소득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종류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74 전원재판부
가. 구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문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69 전원재판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목적 실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여야 할 사항을 의미하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 조직된 기관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을 의미하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4 전원재판부
가. 의료법 제5조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의 학교를 우리 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써 직접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외국의 학교 중에서 우리나라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인정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또한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나 피씨(PC)통신 등을 위하여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전원재판부
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바48 전원재판부
가. 어재법상 유족보상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형성된 수익적 권리인바, 입법자에게 요구되는 직접적 규율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입법자는 법률에서 수급자격자에 대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면 족하고 수급자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순위를 반드시 법률에 직접 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4 전원재판부
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규율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실상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적용될 수 있는 징수방법을, 같은 조 제3항, 제7항은 대불비용 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도 규율하는 등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451,452,453,481(병합) 전원재판부
가. 필수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별로 산업적 특성에 따라 구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를 사전에 전부 법률로써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대통령령에 위임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는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과 표준소득월액을 전제로 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표준소득월액결정에 직접 관계되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2항이 보험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재판의 전제가 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2헌바41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적용범위조항은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이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이 불허된 처분을 다투는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적용범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100 전원재판부
가.(1)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혼재할 수밖에 없고 그 종류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3헌바198 전원재판부
가. 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조항들을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상가임차인 보호와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차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4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와 같이 법률전속적 요구가 강한 규율영역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사회변화 등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가변성을 고려할 때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는 완화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건설업자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본금의 유지 및 보증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음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4헌바15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따라 형벌법규(刑罰法規)는 일반인이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에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률(法律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3헌가15,16,17 전원재판부
1. 처벌법규(處罰法規)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刑罰)의 종류(種類) 및 그 상한(上限)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54 전원재판부
직업안정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뿐 아니라, 경제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고용서비스의 등장과 같은 현실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입법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2020 .01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20 .01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헌법재판연구
2024 .06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9 .05
입법권 위임금지법리로서의 법률유보 - 법률유보에 대한 헌법과 행정법의 정합적 이해 -
공법학연구
2019 .11
금융 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일감법학
2022 .12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부령의 효력과 사법통제의 방식
행정판례연구
2019 .01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법학논집
2022 .03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2020 .01
위임명령의 헌법적합성 담보와 통제에 관한 연구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가천법학
2020 .01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명령・규칙・조례에 모두 적용된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 -
헌법재판연구
2023 .06
침익적 위임조례에 있어 위임의 포괄성과 그 한계 – 과태료조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법률유보원칙과 위임입법의 헌법적 한계 : 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결정
법학논총
2018 .09
헌법재판소의 의회유보원칙 심사척도와 심사강도 ― 텔레비전 수신료,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
공법연구
2025 .02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판례연구
2019 .01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2022 .06
조례위임법률의 재량규정과 과태료규정에 관한 소고
법제
2024 .03
행정입법의 허용가능성과 통제방안
유럽헌법연구
2018 .01
비오톱 조례의 법률상 위임근거 - 이른바 ‘묵시적 위임’에 의한 침익적 조례의 허용과 한계 -
행정법연구
2024 .08
기본권 관련 입법에 대한 입법형성의 한계와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정당성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19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