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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1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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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가 효과를 거두고 환경법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monitoring)하고 미이행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도ㆍ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사업장, 특히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업무는 기본적으로 환경부(유역관리청 또는 지방환경청)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지도ㆍ단속업무가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 지방청은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분담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도ㆍ단속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 등과 관련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도ㆍ단속업무의 현황 및 그에 대한 평가와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검토가 필요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건실한 경제성장과 양립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도ㆍ단속체계를 마련하여 환경법령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환경행정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도ㆍ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효율화하는 것과 함께, 경제적 제재의 강화 등을 통해서 사업자의 환경의식과 환경법령 준수의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의 목표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의 이행을 강제함에 있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성(consistency)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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