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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태기정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1號 (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33 - 3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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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민사소송절차는 불확정적이거나 조건적인 개념을 전제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극성을 보이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조건적인 소송당사자를 긍정할 수 있는지 과거 다투어져왔으나 판례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허용요건으로 ‘당사자들의 또는 당사자들에 대한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법률상 양립불가능’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그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 법률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사실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6. 11.선고 2014다232913판결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응급구조사 탑승의무의 위반주체가 되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피고 병원인지 피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구조센터인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제1심 법원에서부터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누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구급차등의 운용자인지에 대한 사실인정의 결과에 따라 법률효과가 양립불가능하게 되는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도 제70조의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즉, 법률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양립불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위 판례의 접근논리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연구하였고,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규정형식 자체의 양립불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비적 공동소송제도를 사문화할 우려가 있고, 계약당사자확정이나 의사표시해석 등 사실인정과정에서 법적 평가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소제기 전 당사자특정을 위한 사실관계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의 위험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체법상 및 소송법상 양립불가능 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실인정여하에 따라 양립불가능 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목차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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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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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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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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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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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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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전부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전부금 청구의 소에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제기한, 채무명의의 기본이 되는 채무이행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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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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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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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는 각자에게 분할 귀속된 하자담보추급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하여 분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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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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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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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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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가단447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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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5509 판결

    [1]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있어서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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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48154,48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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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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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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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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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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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부진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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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상의 전제로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인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과의 관계 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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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165 판결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기는 하였으나“갑”의 이름이 원고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갑”과 원고가 동일인인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설사“갑”이 원고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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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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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1]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려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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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071 판결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명혼합계약을 당사자가 동산질권설정계약 등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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