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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충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31 - 5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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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81조에 따르면 승계인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신청을 하게 된다. 피승계인이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피승계인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피승계인은 절차에서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절차에 남게 되는데 이 때 승계인과 피승계인간의 공동소송의 형태는 통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종전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 양자간의 공동소송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적용될 심리특칙 규정인 법 제6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 판결과 같이 항소하지 않은 원고의 청구가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심판 대상이 됨으로써 항소심에서 승계인은 패소하고 피승계인인 원고가 승소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대법원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는 근거로서 2002년 법 개정에 따라 편면참가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이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과 마찬가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소송 절차에서 두 청구에 대한 판단의 모순, 저촉을 방지하고 이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즉, 법 제81조는 승계인이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제79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할 것을 정하는데, 제79조는 제2항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칙인 제67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81조는 승계참가에 관하여도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준용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승계인이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3자간의 대립이 없으므로 편면참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아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역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의 이러한 판례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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