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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nings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compar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criminal lit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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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의의 : 형사소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Choi, Sun-Woong (충북대학교)
Journal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No.46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8
Pages
131 - 1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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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nings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focusing on compar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criminal lit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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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which is the judgment criteria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in comparison with that in criminal litigation.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judgement criteria which have been used by judicial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with the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criminal litigation is also the judgement criteria used by judical precedents relating to the limitation of ‘the modification of indictment’. Most of theories basically support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which is the judgement criteria used by the judicial precedents in both crimin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Generally speaking, South Korea pursues judicial court rather than administrative court, so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well as criminal and civil litigation ar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ame judicial court. However, crimina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purpose of litig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cedure. In particular, as the position of attacker and defendant is reversed,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the people are mutually incompatible. Therefore there is a necessity to compare and analyze the meaning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used both in the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relating to crimin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 analysis of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which is the judgement criteria for ‘the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omparison with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which is the judgement criteria for ‘modification of indictment’, can serve as the pruning work to establish the appropriateness of ‘the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which will in turn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tendency of theories and basic directions for theories in future relating to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nistrative litigation must consider the following elements: economy of litigation known as one-time settlement of disputes, guarantee of people’s defense right, the procedure principle related to the fact materials, public and private interest,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etc. Consequently,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for ‘addition and m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disposal ground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mitigatedly rather than restrictively and strictly compared to ‘the modification of indictment’ particularly in criminal litigation.
In conclusion, ‘the identity of basic fact relevanc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terms of a positive side recognizing and realiz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le, not just a passive one to defend themselves in criminal litigation. For that reason, it can be preferable that the new judgment criteria should be developed instead of the existing on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이 논문의 목적은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의 의미를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을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행정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 함은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허용과 관련하여 판례가 종래부터 적용해 온 판단 기준이다. 형사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 함은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판단 기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의 판례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설이 지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행정재판국가가 아니고 사법재판국가이어서 형사소송,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행정소송 등 모두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동일한 법원의 권한으로서 사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중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소송의 목적, 절차원칙이 서로 상이하고, 특히 공격ㆍ방어의 주체가 서로 반대 입장으로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와 학설에서 함께 쓰이고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미를 상호 비교ㆍ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장변경”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규명하기 위한 전제 작업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학설의 경향이나 향후 기본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고 하는 소송경제, 방어권의 보장, 사실자료에 관한 소송절차원칙, 공익과 사익, 실체적 진실발견, 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 행정소송의 목적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결과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의 허용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장변경 경우와는 달리, 어느 정도 완화하여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에서와 달리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인 국민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적극적 당사자이므로, 행정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방어권이라고 하는 단지 수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권익구제라고 하는 능동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원고 국민의 권익구제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에서의 기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과 관련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판단 기준은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Contents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예비적 고찰
Ⅲ.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기초적 비교
Ⅳ. 양 소송에서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Ⅴ. 결론적 고찰 - 행정소송에서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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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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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554 판결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태양 또는 피해액등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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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로 배척된 횡령죄의 공소사실과 범행일시가 근접해 있고, 피해자도 동일하며, 범행의 목적물도 동일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단지 피고인이 한 영득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를 뿐이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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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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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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