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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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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소송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판결 상호 간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합일확정의 필요성”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지배이념인 처분권주의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상소하거나 상소되지 않은 공동소송인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라면 받지 않았을 절차적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다음사항을 각 검토하였다. 첫째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본질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점을 전제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을 해석할 때에도 필수적 공동소송의 절차법적 효과만 준용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동소송인의 절차적 이익 침해 국면을 케이스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상소하거나 상소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이 그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이는 해당 공동소송인이 통상 공동소송에서라면 받지 않았을 절차적 불이익이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원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상소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충분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하였다. 현재 재판실무에서 상소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변론출석, 공격방어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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