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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59 - 2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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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기존의 판례는 대등한 법적 주체간의 사적 계약으로서 민법상 사적 계약에 관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공법상 계약과는 엄격히 구별하여 왔다. 특히 대법원은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면서, 일반공공조달계약에서의 분쟁해결 절차와는 달리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상 관할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우위의 원칙의 적용여부, 국가계약법 규정 중 실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조항의 적용 여부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그러나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보듯이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의 선택은 반드시 쉬운 일이 아니며, 자칫 수 년에 걸친 소송상 행위와 법원의 판결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에 관한 문제는 종래 논의되었던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러한 논의는 학문적인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사업추진의 근거가 된 법률의 목적과 그 성질, 그리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출되는 근거 법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는 대가의 법적 성격 등을 기준으로 해당 협약(계약)의 법적 성격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를 구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경우와 해당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출연금’인 경우처럼 대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판례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공법적 요소가 재판에서 해당 분쟁의 판단이나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민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연구개발협약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향후 소송절차의 선택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다. 특히 판례가 행정소송의 관할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기존 민사소송의 관할로 여기던 사건을 행정소송의 관할로 변경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연구개발협약의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양자간 구별은 민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찾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원 역시 기존의 소송관할에 관한 태도를 바꾸는 것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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