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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두진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39 - 3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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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양립불가능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그 청구들 사이에 순위가 붙여져 있는 청구를 말한다. 양립불가능과 관련성의 요건은 예비적 공동소송이거나 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거나 모두 같다.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심리 판단되므로 동시에 두 청구가 인용되거나 또는 양립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두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되고 따라서 예비적 병합은 두 청구의 불가분적인 관계에 의하여 내재적으로 합일확정의 요청이 필요한 병합이다.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예비적 공동소송의 근거로서 인정된 규정이다. 그러므로 예비적 병합에서 공동소송과 청구의 병합은 전자가 공동소송이라는 점만이 다를 뿐 청구에 관련한 소송절차는 서로 같아야 하며, 심리의 진행과 판결의 구조도 같은 것이어야 한다.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70조는 공동소송의 요소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병합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자료와 진행은 모두 통일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자백도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할 수 있으므로 각자가 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합일확정을 해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인낙은 불가하다. 예비적 병합의 상소에서 청구의 병합의 경우, 이심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있지만 합일확정이라는 목적에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청구의 병합에서도 항상 모든 청구가 상소심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의 병합에도 이를 유추하여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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