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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2호(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77 - 1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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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망은 법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에서는 인간의 자연적 사망시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심폐기능정지설이 통설이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뇌사설이 의학계에서부터 주장되기 시작하여 법학계에서도 이를 주장하게 되었다. 특히, 장기이식의 필요성은 인간의 사망시기를 뇌사시점으로 변경하자는 뇌사설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즉, 심폐기능정지설에 따르면 뇌사자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생명침해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자의 사망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2010년 동법을 개정하여 뇌사자의 사망시기를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있는 시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동법의 개정으로 인해 뇌사자의 사망시기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즉, 개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해 뇌사판정이 있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1항에서는 장기를 적출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의 다른 제 규정에서도 뇌사자를 사자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단지 동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민법 등의 매우 많은 법이 적용되지만, 이를 규정함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었다. 그 결과, 가족관계등록법을 비롯하여 상속에 관한 민법, 의료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등의 다양한 법에서 뇌사자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동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법을 정비하는 방안과 동법상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관한 규정(제21조 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방안은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인력 등을 투입하여 광범위한 법들을 정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규정을 삭제할 경우에 뇌사자의 장기이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뇌사자를 사자로 인정하는 것과 장기이식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뇌사자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경우에 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생명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법에서는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화한 것이다. 이처럼 장기이식법 역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장기이식법상 뇌사자의 정의 및 사망시기
Ⅲ. 장기이식법상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관한 문제점 및 주요국의 입법례
Ⅳ. 장기이식법상 뇌사자의 사망시기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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