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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1 - 51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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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이식은 머리가 주체(host)가 되고 뇌사자의 몸(donor body)을 객체로 기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이식(human head transplant)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신체이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체 이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이다. 신체 이식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수술 중 하나이다. 신체이식은 매우 실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수준은 절차의 신규성과 위험에 비례하기 때문에 신체이식수술을 시도하려는 의료진은 먼저 관심 있는 잠재적 이식의 대상자들에게 이 절차의 실험적인 성격을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 실험의 성공률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과 부작용, 수술 실패시의 감각, 운동기능 및 호흡기능의 상실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기관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진에 의한 정보공개가 환자들이 자신이 할 개인적인 도박에 가까운 실험적 성격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이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체이식이 아직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의 유효한 동의를 획득할 수준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위험과 이득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연구계획서의 심의 단계에서 이 연구의 승인은 잠정적으로 거부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군다나 법률적 쟁점으로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수술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실험자가 겪어야할 심리적 혼란의 부담이나 형평의 문제, 분배정의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연구인가를 심사숙고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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