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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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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국립목포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8권 제1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61 - 191 (31page)
DOI
10.35505/sjlb.2018.04.8.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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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은 인간존엄의 생물학적 기초이자 모든 개별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핵심적인 법익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사망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망이란 살아 있는 조직을 지탱하는 생물학적 기능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법학적 의미에서 사망은 일종의 사건에 해당하고 민사법 형사법적 의미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위 내지 힘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사망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의 사망이 인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적 평가 및 취급이 각각 다르게 된다.
한편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인간의 존엄 · 가치 실현이 중시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2월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험계약에서 사망이 가지는 의미는 사망이라는 사건은 일종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망 또는 생존, 사망과 생존이다. 보험법적 관점에서 볼 때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질병사망으로서 일반사망으로 분류되고, 재해나 상해 등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연명의료중단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한 사고 즉 질병 또는 재해를 상법 제638조의 ‘불확정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불확정한 사고라면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및 그 시행과 관련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되는 쟁점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여 봄으로써 동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일반론
Ⅲ. 원인사고 또는 연명의료 중단 중 어느 쪽이 보험사고인지 여부
Ⅲ. 연명의료결정법 제37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에 의한 사망이 면책사유로서 고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Ⅳ. 안락사가 합법화된 외국에서 안락사를 실시한 경우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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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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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술에 취하여 자다가 구토로 인한 구토물이 기도를 막음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급격성과 우연성은 충족되고, 나아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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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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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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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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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565 판결

    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보험사업은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율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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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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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1]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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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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