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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11 - 351 (41page)
DOI
10.33982/clr.2019.05.3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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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다양한 지침들을 통해 특정의 계약유형에서 유럽공동체(내의 회원국)를 규율하였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지침들을 통해 개별적 계약유형을 규율하다가 사법의 일반법으로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시도로, 유럽계약법원칙, 공통참조기준초안, 보통유럽매매법 등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의칙은 개별지침들에서 계약체결 전 의무의 근거로 부분적으로 작동하였지만, 유럽계약법원칙과 공통참조기준초안, 보통유럽매매법 등에서는 일반원칙으로 격상되었다. 신의칙이 일반원칙으로 격상됨으로써 계약체결 전 의무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의 근거로도 작동하게 된다. 다만, 개별지침들과 특정한 계약유형에 있어서는 여전히 법령에 의한 정보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신의칙과 무관하게 규율되는 영역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개별 교섭을 통해 체결되는 일반적 계약들에서는 신의칙에 의한 정보제공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신의칙을 위반하거나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구제방법도 개별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개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일반적 구제방법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공통참조기준초안은 신의칙 위반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해서 대략적인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정보제공의무의 근거로서 신의칙
Ⅲ. 정보제공의무
Ⅳ. 국내의 논의
Ⅴ.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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