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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3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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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정보는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 민사법에서는 정보라는 것은 신의칙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부수적인 주의의무로 인식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의무(제19조 제5항)라고 규정되고 있지만 이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책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제공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법적 제재수단에 대한 입법적 노력은 미흡했고, 민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학계와 판례가 취한 노력의 방향이었다. 유럽에서는 계약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계약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의 소비자 입법들과 비교해 볼 때 정보제공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정보제공의무를 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제재의 측면에서는 내용상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사업자의 의무위반의 경우, 주로 행정규제적인 벌칙규정(과태료, 벌금)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제재하고, 일정한 경우에 7일 또는 14일 동안 소비자가 철회권 행사기간의 연장을 누리는 것이 전부이다. DCFR과 독일민법은 이 경우에 대하여 철회권 행사 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함을 공통적으로 규정한다. 즉 사업자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때 까지 철회권 행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EU소비자법의 기본원칙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경제적인 부담이 전가된다. 독일 입법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물건의 반환에 드는 비용이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인한 물건 가치감소의 경우에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DCFR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의 손해배상까지도 사업자가 감내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는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정한 범위의 정보제공 의무를 사업자에게 단순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소비자가 계약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결부시키면서 소비자 보호 또는 계약당사자의 계약자유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새로운 내용의 개정이 아니라 기존의 내용(정보제공 의무)을 활용하여 철회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내용이기에 즉시 실행가능한 방법이 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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