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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5 - 3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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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계약법에 있어서도 신의칙(duty of good faith)은 계약법의 핵심적 가치를 이룬다. 영미 계약법상 신의칙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본지를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계약을 신뢰하여 스스로 남용에 취약한 상태로 걸어 들어간 상대방의 처지를 악용하는 등으로) 원래 협상에서 확보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사후적으로 얻어내려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금지시킨다. 신의칙은 어떠한 그 자체 독자적인 내용으로써 당초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부가하는 독립된 의무가 아니라, 당초 계약내용 자체를 당사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대하여야 하는지를 규율하는 준칙이다. 신의칙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여 계약내용을 변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의칙은 계약의 내용에 개입하여 이를 이상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는 원리가 아니라 심지어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신의칙은 사회구성원을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로 취급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이에 대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협업과 연대를 이루어 내도록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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