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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건훈 (경상대학교) 주세환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4권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25 - 146 (22page)
DOI
10.35980/KRICAL.2019.12.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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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 상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의 근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상호성 및 지속성을 갖는 의무이다. 2015년 보험법 상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최대선의의 무에 관한 법원칙은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된 반면, 상호적인 성격을 갖는 의무로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법원칙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선의의무의 적용범위 및 2015년 보험법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계약체결 전단계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선의의무의 적용범위
Ⅲ. 계약이행단계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선의의무의 적용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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