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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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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통참고기준초안(DCFR)은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의 협력의무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협력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제수단 즉,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행강제와 계약해제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채권채무관계를 단순히 채권자의 절대적 권리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실현으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권리의무의 발생근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유럽공통참고기준초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협력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정논의가 없었으나 이제는 협력의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유럽공통참고기준초안은 협력의무의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총론적 부분에 일반적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계약각칙에서 필요한 협력의무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방식은 일반적 협력의무가 보충적인 측면에서 채권채무관계 당사자의 일반적 채무임을 선언하는 반면 계약각칙 등에서는 일반적 협력의무를 구체화하거나 그 계약유형에 특유한 협력의무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계약각칙상의 협력의무의 구체적인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온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 협력의무와의 중복으로 불필요하여 삭제되어 무방한 규정들과 개별 계약상 협력의무의 규정들을 일반화하여 총론적 부분에 하나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협력의무의 효과로 발생하는 위험의 이전에 관한 규정도 쌍무계약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이므로 개별 계약마다 관련 규정들을 둘 것이 아니라 총론적 부분에 일반적 규정으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민법 제2조에 3항을 신설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시기와 한도에서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둘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협력의무의 내용
Ⅲ. 협력의무 위반의 효과
Ⅳ. 협력의무규정에 대한 검토
Ⅴ. 결론 및 입법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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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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