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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7 - 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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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법무부는 2021년 2월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건물 관리인은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 7월 법무부는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동 기준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분소유의 공통점이 있는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관련 법규와 회계처리기준을 비교?분석하였고, 관리비의 결정 주체, 주된 정보이용자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집합건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처리기준에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를 이해관계자로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제시한 일반원칙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 집합건물의 회계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연도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집합건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집합건물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집합건물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적시에 예방?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련한 통제절차를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인 주요 보험 가입, 주요 적립금 명세, 미납관리비 연체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집합건물 특수성을 고려한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정보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공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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