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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모승규 (법무부)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9 - 3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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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은 2023년 3월 28일 법률 제192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9호 개정된 집합건물법 개정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약 8년 동안 준비해온 집합건물법의 2020년 개정과 2023년 개정은 관리의 투명화 및 원활화를 입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2023년 개정의 주요 내용을 2020년 개정과 비교하면서,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인 행정규제 및 결의요건 완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23년 집합건물법 개정의 배경으로서 관리비 투명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관리의 공백 발생에 대해 입법적인 대처가 필요하였던 이유를 살펴보고, 이어서 개별적인 내용인 관리인의 보고의무 대상자 추가,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ㆍ보관 의무,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 신설, 표준규약 관리강화, 서면 등에 의한 결의요건 완화, 휴양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요건 완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논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법은 사전적으로는 자치관리의 기본을 강화하였고, 사후적으로는 행정청의 점검(통제)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함께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얻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사회의 당면한 법률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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