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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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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4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41 - 62 (22page)
DOI
10.33982/clr.2018.11.2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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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기간제 근로계약과 시용기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세 가지 쟁점을 다루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므로,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근로계약기간과 시용기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기간제 근로계약에 시용근로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입장대립과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셋째, 기간제 근로계약에 시용근로를 허용한다면 본 채용을 거절하는 합리적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시용근로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넷째, 최근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시용근로가 문제된 사례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새로운 해석론을 기초로 하여 타당한 해석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기간제 근로계약과 시용기간
Ⅲ.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시용근로의 허용 여부
Ⅳ. 결론을 대신하며(사례에 적용과 검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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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1]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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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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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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