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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47 - 80 (34page)
DOI
10.37926/KJIR.2018.09.2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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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논의가 시작된 지 17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적용 이외 별다른 성과물이 없다는 것은 이 논의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사실상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해석하는 데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듯 보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일부 직종이기는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바탕 아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 용어가 제공하는 사고의 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였다. 특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같은 특수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현재, 노동법은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노동법의 기본적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오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사회보험법제의 포괄적 적용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걸어온 길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야 할 길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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