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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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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3 - 284 (32page)
DOI
10.15539/KHLJ.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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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법원은 근로관계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소송에서 근로자의 취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대권’이라는 판례법리를 형성해 내었다. 이러한 기대권은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만들어 낸 이러한 각종 ‘기대권’에 관한 판례법리는 당사자의 기대(期待)라는 사실이 어떻게 기대권(期待權)이라는 법적 권리를 근거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논증이 취약하고, 그 결과 기대권의 적용 범위와 법적 효력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다. 나아가, “법해석이 끝나는 곳에서 법형성이 시작된다”는 말처럼 법관에 의한 법형성은 객관적 법규범과 계약의 해석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해석으로 근로자에게 갱신청구권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갱신기대권이라는 이론을 원용할 실익이 없을 것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기대권’이라는 취약한 권리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보호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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