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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55 - 2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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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도 계약 일반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계약의 체결, 내용의 결정과 변경, 계약의 종료에 대한 기본적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대해 강행법규를 통하여 계약의 각 단계에 개입한다. 최근의 근로계약 관련 논의는 개별화된 근로관계의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는 계약관계의 조성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강행법규에 의한 보호의 면탈 가능성의 측면 역시 갖고 있다.
본고는 다양화되어가는 근무형태나 근로계약의 양상 속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 근로시간과 임금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쟁점을 검토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지급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표면적 취지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 면탈을 의도하기도 하고, 그 결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전제로서 요청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허용범위와 그 합의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법원의 해석을 통해 당해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일본의 판결에서는 근로시간규제의 다양화와 유연화의 강한 요청을 인정하면서도 장시간의 연장근로나 소위 서비스 잔업,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문제도 병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당사자 합의에 대해 엄격한 해석과 함께 법원에 의한 형성적 의사 해석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전문직 고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논의가 한국의 포괄임금제 해석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시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포괄임금제 일반론
Ⅲ. 예외적 사례
Ⅳ.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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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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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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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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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常態)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하고,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배제의 인가(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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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1]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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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050 판결

    아파트 경비원 또는 보일라공으로 1일 24시간씩 격일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되어 소정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온 경우에 있어서 위 근로계약은 아파트 경비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위 지급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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