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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연민 (여는)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49 (49page)
DOI
10.32716/LLR.2018.0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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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할 기간제근로자들이, 이른바 직군분리의 일환으로 정규직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이른바 ‘중규직’)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무기계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근로자보다 하회함은 물론 비정규직근로자일 당시보다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비정규직법과 달리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관한 입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법률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근로기준법 제6조를 경유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유사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i) 관련 판결례들의 사실관계와 요지를 소개하고, (ii)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의 의미, 차별적 처우의 판단구조, 청구수당의 성격을 고려한 판단의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iii)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고착화라는 현 시점 근로현장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시도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처우조항)
Ⅲ. 최근 판결례들의 태도
Ⅳ. 검토 : 의의와 한계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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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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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가. 승진가능성이라는 것은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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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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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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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나39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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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67 全員裁判部

    가.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직원(職員)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하여 아직 그 해명(解明)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신법(新法)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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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바55 전원재판부

    가.우리 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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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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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55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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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6나2070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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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1]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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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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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31,2004헌마695(병합) 전원재판부

    가.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4호는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가사 국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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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통합 창원시 설치법에 의해 폐지되는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장에 대하여 그 직에서 사퇴함이 없이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범자는 통합 창원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현직 창원시·마산시·진해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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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마120,212 全員裁判部

    가.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있어서의 변호사강제주의(辯護士强制主義)의 위헌성(違憲性)을 문제삼아 스스로 심판청구(審判請求) 및 수행(遂行)을 하고자 하는 자(者)는, 그에 대하여 국선대리인(國選代理人)의 선임결정(選任決定)을 받아 그를 통하여 소원심판청구(訴願審判請求)를 수행(遂行)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자신(自己自身)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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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가.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관계를 보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경찰법 제3조), 군인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에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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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마612 전원재판부

    가. 다른 대학 교직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다른 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시민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며, 대학의 자율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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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나115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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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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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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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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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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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11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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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1]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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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1988.6.17.자 단체협약이 일반직을 제외한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월 금 33,000원씩 임금을 인상하기로 한 것이어서 일반직을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일반직도 그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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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라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위헌제청신청 당시 법원에 현재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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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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