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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형 (한울)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25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41 - 36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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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시용기간의 개념

Ⅲ.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9)의 법적 성질

Ⅳ. 본채용 거부(유보된 해약권 행사)의 정당성 판단기준

Ⅴ. 기타 시용근로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의 검토

Ⅵ.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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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4914 판결

    가. 취업규칙 중 시용기간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는데 원고와의 근로계약에는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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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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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555 판결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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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1]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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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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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가. 근로자가 회사의 정식기사로 취업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정한 수습기간 내의 기간 중 일당제 대무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것이라면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순히 일용근로계약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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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5. 31. 선고 90가합18673 제42부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연수기간 중에 있는 자의 지위는 이른바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이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서, 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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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1]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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