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의 개관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경향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의 문제점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주요 논의 및 제언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단1202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乙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乙 회사가 甲 등과 재계약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으로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계약서 양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가.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기본급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범위 관련 개선방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2015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
동북아법연구
2017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걸어온 길과 가야할 길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2018 .02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방안
사회보장법연구
2021 .12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규정의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2023 .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산업관계연구
2018 .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018 .0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대상으로서의 ʻ노무제공자ʼ
법조
2023 .04
직업안정법상 ‘직업’의 재검토 -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16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원광법학
2017 .01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의 비판적 이해
노동법학
2016 .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과 관련하여 -
노동법포럼
2020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과 사회 보험 확대를 통한 보호 방안
연구사업보고서
2022 .12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 - 대법원의 음식배달원 판례를 중심으로 -
비교법연구
2019 .0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서강법률논총
2025 .02
영화산업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법적 보호방안 -근로기준법 제59조(특례조항)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7 .01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법적 쟁점과 보호방안
아주법학
2020 .01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대응 가능성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NPS] 국민연금공단 연구보고서
2021 .0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020 .12
[판례평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노동법률
2024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