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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연민 (민주노총)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37 - 27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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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통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중간적’ 존재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들은 근로자성을 전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왔고, 2007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이르러서야 특례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경제법적 보호(산재보험의 적용)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 글은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의 입법경과 및 내용을 개관하고, 관련 쟁점인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며, 그 주요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계와 실무계에서 진행되어 온 기존의 논의에 비추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 제도의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ⅰ) 판례상 근로자성의 표지와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 사이의 관계, (ⅱ) 직종별 규율 방식의 문제점, (ⅲ) 보험료 분담 방식의 문제점,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범주의 고착화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ⅰ) 특별법의 제정, 그리고 (ⅱ) 법원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실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의 개관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경향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제도의 문제점
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주요 논의 및 제언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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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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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4. 2. 6. 선고 2013구단1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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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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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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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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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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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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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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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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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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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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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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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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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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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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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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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퇴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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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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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乙 회사와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乙 회사가 甲 등과 재계약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으로 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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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7. 21. 선고 69누152 판결

    전국전력노동조합 수금특별지부 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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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가.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기본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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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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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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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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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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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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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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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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